공지사항

영어강사구인구직 사이트별 채용공고 확인하기
작성일 2020-02-13 작성자 조회수 15,339

안녕하세요.
미국 웨네치벨리대학교의 온라인TESOL 정규과정 WVC테솔입니다.

상반기 영어강사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강사가 되기 위한 조건과 
어떤 곳에서 강사채용을 모집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"영어강사구인구직" 사이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


강사가 되기 위한 조건


 

일반 교습학원 및 영어학원 등의 학원에서 강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강사등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,
학원에서는 이 강사등록증을 확인 후 꼭 게시판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.

 

강사등록 을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을 갖고 있어야합니다.

- 교원자격증
- 전문대졸업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
-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/기능장/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
-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
-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,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
-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및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의 입상실적
-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기능 및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 인정
-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있거나, 해당 교습활동에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 인정

외국인 강사의 경우 는 범죄경력조회서, 건강진단서, 학력증명서, 여권 및 사증사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.


- 범죄경력조회서
: 외국인 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
: 자국 정보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
: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

- 건강진단서
: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발급한 채용신세검사서로서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
: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: 채용하려는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 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야 함

- 학력증명서
: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, 학위취득증명서,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야 함 

- 여권 및 사증 사본 /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
: 여권은 유효해야 함
: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
: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구게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야 함





강사구인구직 채용정보 사이트




https://blog.naver.com/wvc_online/221807119884
해당사이트 링크가 걸려있습니다.


새학기 새로운 영어강사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면,
​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공고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또한 테솔에 대한 추가문의는  "플러스친구문의" 또는 "레벨테스트신청" 등의 빠른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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