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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코로나19 대처하기 휴원/환불/감염조치 3가지방법!
    작성일 2020-03-04 작성자 조회수 15,640

    안녕하세요. 
    미국국공립대학교 Wenatchee Valley College 의 온라인테솔 교육기관 WVC TESOL 입니다.

   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되면서 전국의 학교 및 교육기관들이 휴원/연기 등이
    활성화되면서 학원 휴원에 대한 공지 내용 및 환불규정 등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

    WVC테솔에서 학원 휴원/폐업/감염조치/환불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

    -감염

    학원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영병에 감영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
    감여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-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-

    -휴원 및 폐원 신고

    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학원 휴원/폐원 신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    - 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법률 시행규치 제8조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-


    - 환불규정

    * 학원운영자는 환불발생일 기준으로 5일이내 반환해야 합니다.
    * 교습비 등 그 환불규정에 관한 사항을 표시, 게시, 고지하지 않거나
      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불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    더 자세한사항은 공식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.
    https://blog.naver.com/wvc_online/221835295805


   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