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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보도] 테솔자격증 해외증명 및 공신력... “아포스티유 공증을 받는게 좋아”


[공무원수험신문, 고시위크=전정민 기자] 영어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
영어티칭실력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테솔(TESOL)자격증에 대한 관심과 해외인정 및 공신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다.

TESOL은 국제영어교사양성과정으로 미국, 캐나다, 호주, 영국 등의
영어권나라에서 ESL 1년이상 코스를 수료하거나 대학교 전공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하고,
현재는 국내에서도 대학교 및 어학원 등의 기관들이 해외에서 테솔을 운영하고 있는
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 한국에서도 자격증으로 취득이 가능하다.

이렇게 취득한 테솔 자격증은 국내 영어강사 취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,
이력서 제출용 및 대학원 입시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그러나 공인 자격증과 다르게 수료하는 발급방법과 취득형식 및 발급기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
취득한 자격증의 공신력이나 해외증명 사실여부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는 없으므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.

비슷한 사례로는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표 등에 공증이 필요하고,
이민을 준비한다면 비자에 필요한 관련자격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될 수 있다.

아포스티유는 발급국가 문서가 해외에서 사용될 때 공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협약으로
공증을 통해 받은 인증서가 부착된 서류들은 협약가입국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

현재 가입된 국가는 미국, 호주, 한국, 일본, 뉴질랜드, 유럽 등을 포함한
118여개의 나라로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확인을 할 수 있다.

이처럼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은 테솔 자격증의 경우 발급한 나라에서 정식 발급여부를 인정한 것으로,
실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TESOL자격증을 제출하거나 및 해외대학졸업 등의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을 요구하는 곳들을 볼 수 있다.

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WVC대학교에서는 직접 아포스티유 공증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
그밖에 여러 아포스티유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공증접수는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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